LawFind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61

경기도 수원시조례시행 2026-10-01공포 2026-09-30공포번호 49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골목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활력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 상점가, 같은 조 제2의2호 골목형상점가, 같은 조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3. “상권육성구역”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골목상권 육성구역을 말한다.
4.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5. “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를 말한다.
6.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7. “신용보증 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관련 비용을 말한다.
8. “이차보전”이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이자차액 보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상인조직의 책무

상인조직은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
2.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 전략
3.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
4.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 방안
5.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
6.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
7.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도시재생 등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2.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 3. 공공배달 플랫폼 활성화 지원 4.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제공 5. 소규모 환경개선 자금 지원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 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 개정 2021.07.08)

제7조

소상공인 특례보증

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을 받기를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내역 및 협약이행 사항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특례보증 지원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8조

특례보증 지원대상

①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일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신청일 현재 지방세 등 그 밖의 체납액이 있는 경우
2. 신청일 현재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
3. 별표 1에 따른 특례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공익을 위해 행정기관이 취한 행정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 등에 대하여서는 한시적으로 보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 수수료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0조

이차보전 지원

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

제11조

특례보증 지원중지 및 환수

특례보증 등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환수하여야 한다.
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2. 휴ㆍ폐업 신고 및 이전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3.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은 경우

제12조

소상공인 단체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지원사업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골목상권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시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공동 편의시설 설치 및 문화서비스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
3.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4. 상권육성구역 지정ㆍ변경ㆍ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장은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관련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09.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 수원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4.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학계 전문가
5. 유통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6. 건축ㆍ공공디자인ㆍ도시계획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5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7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

위원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

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

① 골목상권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가 30개 이상일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할 것
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
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
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
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
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③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토록 할 수 있다.

제21조

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
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
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제22조

상권육성구역 지정

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상권육성구역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소홀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
3. 제24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제24조

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

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인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25조

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26조

사무의 대행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이라 한다.)에 의해 경기도 또는 수원시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등에게 그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7.08>

제27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제26조에 따라 사업을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집행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② 대행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 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 대행기관은 대행을 완료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1.07.08>

제28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의 적법성ㆍ적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08)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1.07.08)

제29조

소상공인의 날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시민의식의 제고와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 및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1.07.08)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