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이 조례는 수원시의회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과 정책 개발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원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수원시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01.06)
2. “수원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특정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고 수원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9.11.08)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토론회, 세미나, 현장방문 등 (개정 2019.11.08)
2. 활동 분야에 관한 정책연구용역
3. 그 밖에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개정 2026.04.28.)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 및 급식비
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
③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④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17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 지원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11.08) (개정 2026.04.2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01.06) (개정 2024.03.18)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15명 이내로 의회운영위원장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하되, 각 심의위원회 개최 전 심의대상 연구활동 분야에 가장 관련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5명을 위원으로 의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01.06) (개정 2019.11.08) (개정 2024.03.18) (개정 2025.11.13.)
①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서기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1.08)
① 의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위촉해제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③ 서기는 의원 연구활동 지원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위원장과 간사를 보좌하여 심의위원회 업무를 처리한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
2. 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른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승인
3. 의원연구단체의 정책연구용역비 및 위원회의 연구활동비 조정
4. 의원연구단체 및 위원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평가
5. 정책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ㆍ사업기간의 적정성 (개정 2019.11.08)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심의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이거나 동점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9.11.08>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가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위원회에서 제척되며,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으로 활동할 경우에는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9.11.08> (개정 2025.11.13.)
④ 제3항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가 모두 제척될 경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11.13.>
심의위원회는 2030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신설 2025.12.31.>
의장은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5.11.13.)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 등과 공동으로 연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① 정책연구용역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선거로 인하여 의원의 임기가 새로 개시되는 연도에는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활동하되 하반기 연구활동계획서는 8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개정 2025.11.13.)
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연구활동 개최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원연구단체가 연구활동 주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해당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7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의원(이하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6.04.28.)
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③ 의원이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은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변동 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19.11.08)
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③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시 자동 해산된다. <신설 2019.11.08>
① 위원회,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비는 연구활동 계획 심의결과가 통지 된 후에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② 의원연구단체는 소속 의원이 정책연구용역의 주제 선정 및 보고 시 적극적인 참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실효성 있는 연구활동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책연구용역 수행 기관은 착수ㆍ중간ㆍ최종보고회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의원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7일 이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시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04.28.)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보고한 날부터 7일을 경과할 수 없다.
<삭제 2024.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