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교육, 홍보, 실태조사 등에 대하여 그 결과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
6.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라 한다)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ㆍ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시책 방안
2.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3.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 참여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방안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구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차별금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④ 실태조사는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인권단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 심의 안건 등 사무는 장애인복지 업무 부서에서 담당하고 안건을 심의하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