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자료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
3. 장애인복지 관련 각종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9. 23>
6.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②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당연직 위원은 장애인복지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
당연직 위원과 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
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구청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6.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