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하고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
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는 등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인천광역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구 감사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①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하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공익신고 업무 담당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법무사 등 법률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수 있다.
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이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심의 안건은 참석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4. 공익신고자 보호 및 활성화 관련 공적이 있는자에 대한 표창
5.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④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또한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이나 국 민권익위원회 또는 수사기관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 3. 공익침해행위 내용 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방문이나 우편 등 서면으로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익신고서(이하“신고서”라 한다)를 접수한
다.
② 구청장이 공익신고를 받은 때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공익신고의 경위 및 취지 등 신고내용의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익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하면 공익신고자가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ㆍ수사 과정 등에 있어서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서와 첨부 서류 순으로 편철하여 관리한다.
⑥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신고서가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를 하여야 한다. 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 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 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 7. 그 밖에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하거나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공익신고를 접수하거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 등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 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법 제26조에 따라 국가 및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ㆍ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수 있다.
1. 지역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정착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
2. 지역내 공익신고자 보호 및 공익신고 활성화 우수기업 등의 홍보지원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구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홍보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익신고자의 보호 또는 공익신고 활성화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