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의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예산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2. 지역축제 및 지역 농ㆍ특산물, 지역내 기업상품 소개 홍보
3. 군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참여
4.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
1. 예산군 홍보 및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 인사
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
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위촉 해제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실에서 주관하고,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실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개정 2018.7.2., 2022.11.30.>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 및 운영할 수 있다.
③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 대장을 비치ㆍ관리한다.
①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고 홍보대사의 명예와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해서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