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예산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예산군이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발주, 과업수행, 최종 성과품의 납품ㆍ활용에 이르기까지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타당성 있고 효율적인 학술연구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학술연구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 연구, 조사, 검사, 평가, 개발 등을 통한 예산군(이하 “군” 이라 한다) 정책 개발, 제도개선, 시책의 자문등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2.“연구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군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군의 정책 수행을 위하여 포괄적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
2. 개별 부서의 사업비에 포함된 “연구개발비”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용역과 감리용역
2.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천재지변, 법정전염병 등 긴급한 군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4.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연구개발비”로 추진되는 용역
5. 다른 법령에 따라 매년 의무적으로 반복 시행하는 용역
① 용역발주부서에서는 그 내용의 중복이나 유사 용역 시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 등을 통하여 군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과거 시행한 적이 있는 유사용역 사례
2. 각종 연구소 등에 보존 되어 있는 용역보고서 등
3. 용역 시행의 기대 효과와 용역 결과의 활용 방안
4. 용역 추진 상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
② 제1항의 내용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자체 내부검토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한 용역발주 계획서는 용역 예산 편성 전에 따로 설치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용역시행계획의 필요성, 과업 내용의 적정성, 계약 방법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ㆍ심의를 받아 시행한다.
① 용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군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0.12.24.>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실장, 회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과 지방행정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개정 2018.7.2., 2022.11.30., 2024.4.30.>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는 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유사ㆍ중복성 검토 등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용역발주부서와 예산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용역발주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용역예산 편성을 요구하여야 하고, 예산담당부서에서는 용역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용역예산을 편성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회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6.8.14.>
위원장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유발하거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그 직의 사임을 원하는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①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② 제8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민간전문가에게도 제1항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용역 추진부서의 실ㆍ과장, 팀장,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ㆍ사업소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용역실명 대상 공무원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2.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과 용역 결과의 평가
3. 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용역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용역발주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연구자가 연구 일정을 태만히 하거나, 용역 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인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평가전문위원과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하여 평가결과가 극히 우수하거나 극히 불량한 연구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의 범위에서 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부과할 수 있도록 의결할 수 있다.
④ 평가전문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8.14.>
①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공식적 의견청취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단기성 또는 단순화된 과제의 경우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 시에는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12.23.>
용역발주 부서장은 연구자로부터 납품받은 용역성과품(원문 수록 저장매체를 포함한다)을 목적에 맞게 활용하고, 보존을 위하여 1부는 기획실(이하 “용역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7.2., 2022.11.30.>
① 용역발주 부서장은 용역 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과 군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①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학술연구용역 심의 요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의 목적과 필요성
2. 용역 과업의 주요 내용
3. 용역 기간과 용역수행 방식
4. 용역비 산출 내역
5. 기존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
6. 결과물의 활용방안과 기대 효과
7. 용역 수행에 따른 예상 문제점과 대책
8.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방안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 개시 15일 전까지 용역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서
2. 원가계산서
3. 그 밖에 용역 심의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용역 심의ㆍ의결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제13조의 용역 진행상황 점검 결과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제14조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용역 결과 평가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용역발주부서의 장은 제19조 중 용역활용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용역총괄부서에서는 용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학술연구용역 관리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