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에 대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ㆍ촉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에 대하여 인간과 생물권의 조화로운 관계를 장려ㆍ촉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 친화적 개발과 조화를 이루면서 생물다양성 보전 등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남저수지 종합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남저수지 자연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수립하는 중ㆍ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생태환경 추진전략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2. “제한지역”이란 철새의 활동 및 서식에 필요한 직접적인 먹이터 및 쉼터 역할을 하는 지역으로 생태계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3. “경관지역”이란 제한지역에 인접한 지역으로 철새 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주요 수계의 경관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해 토지의 현명한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관리계획에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1. 5. 14.>
① 시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생태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지역 주민과 주남저수지 생태계의 조화로운 공존 및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ㆍ기술 교류, 협력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4.>
지역 주민은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 합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생물다양성사업 등 생태환경 보전은 물론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주민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 [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7.4.20.] <개정 2021. 5. 1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 지원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4.20.>
① 시장은 주남저수지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필요한 경우 그 내용을 재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남저수지 생태환경 보전의 개요 및 목표
2. 주남저수지 지역 관리를 위한 세부실천 방안
3. 제한지역 및 경관지역 지정기준 <개정 2021. 5. 14.>
4. 생물서식환경 보전 및 관리계획
5.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사업 <개정 2021. 5. 14.>
6.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주남저수지 보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5. 14.>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을 성실히 시행한다.
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분석ㆍ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남저수지의 자연적ㆍ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1. 철새 도래 및 서식 현황
2. 수생식물 분포 및 식생 현황
3.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주남저수지의 생태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 및 갈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주남저수지 민ㆍ관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5. 14.>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 5. 14.>
1.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2. 주남저수지 보전 및 발전에 관한 사항
3. 주남저수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5. 14.>
4. 제한지역 및 경관지역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14.>
5. 주남저수지 생태학습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5. 14.>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 5. 14.]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국ㆍ소장이 된다. <개정 2017.4.20., 2018. 12. 27., 2021. 5. 14.>
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부서장과 동읍ㆍ대산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후단신설, 2021. 5. 14., 개정 2021. 5. 14.>
1. 생태환경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창원시의원 <개정 2021. 5. 14.>
3. 이장단이 추천한 동읍ㆍ대산면 주민대표 또는 협동조합 등 주민단체에 속한 사람 <신설 2021. 5. 14.>
4. 지역 환경단체에 소속된 사람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1. 5. 14.]
5.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에 소속된 사람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1. 5. 14.]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互選)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5. 14.>
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로 개최하며,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사안은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5. 14.>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 5. 14.>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남저수지 관리 업무 소관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7., 2021. 5. 14., 2022.10.7.>
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기존 제2항은 삭제,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8. 12. 27.] <개정 2018. 12. 27.> [제목개정 2018. 12. 27.]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1. 5. 14.>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