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보조금을 농업인 단체에 지원하며 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09.14>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8.09.14>
3. “농업인단체”(이하“단체”라 한다)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정한 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단체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8.09.14>
시장은 제2조3호에 따른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단체의 경영능력의 향상을 위한 농업관련 전문 인력 양성, 교육훈련, 농업경영기법 개선, 국내외 연수 및 시찰
2. 단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및 판촉ㆍ홍보 활동
3. 단체의 발전과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기타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로서 지원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원대상 단체는 제2조제3호에서 정한 단체로 한다.
2. 지원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단체가 회원 공동으로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업비
나. 제3조에 규정된 단체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다. 제1호와 제2호 지원기준 외의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ㆍ시장은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익산시 농업ㆍ농촌 발전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의한 “익산시 농업ㆍ농촌 발전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그 기능과 역할 등을 수행하게 하며,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조항을 준용한다.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지원 사항을 심의 한다.
1. 단체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2. 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3. 단체 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