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산림보호법」 제48조에 따라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
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법 제48조제3호에 따른 “산불방지 및 산불 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산불방지 등에 특별히 노력하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기여한 자로서 그 공적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ㆍ검거에 공로가 있는 자로서 그 신고한 내용이 사법판결이나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
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 경우
나. 법 제16조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행정관서에서 설치한 표지를 임의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다.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단, 법 제34조제2항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법 제34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마. 법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접한 산림의 소유자ㆍ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은 경우
바. 법 제34조제4항을 위반하여 화기, 인화물질, 발화 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한 경우
2.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 등으로 인해 법위반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이미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4. 신고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산림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그 공무원과 함께 산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
6. 타 법령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되었거나 지급될 예정인 경우
7. 그 밖에 심의결과 포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하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을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3항 중 ‘최초 신고자’의 판단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동일한 자에게 월간(해당 월의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말한다) 50만원,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6. 15.>
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
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불법행위의 위치
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①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그 밖에 신고한 사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6. 6. 15.>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①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고,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② 포상금은 그 지급 대상자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 하동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고자가 허위 및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착오로 인하여 제3조의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