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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만 농업지원시설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043

전라남도 고흥군조례시행 2016-02-05공포 2016-02-05공포번호 245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흥만 간척지 내 농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같다.)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어업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및 규모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고흥만 농업지원시설의 위치 및 규모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흥만 농업지원시설”(이하 ”농업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조에 규정된 고흥만 간척지 내의 농업용 건축물을 말한다.
2.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이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이란 대부계약을 통해 대부를 받은 자가 대부료를 납부한 후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

적용범위

농업지원시설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설용도

농업지원시설은 「농지법 시행령」제29조, 제30조에 규정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농업지원시설 심의위원회 구성

① 고흥만 농업지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심의위원회의 업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지원시설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농업지원시설의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업지원시설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사용자격

①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은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공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한다.
②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은 입찰 및 수의계약을 통해 대부를 받은 자가 사용한다.

제9조

사용자 선정

①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은 신청에 의하여 사용자를 선정하되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② 임대용 농업지원시설은 일반 입찰에 부치거나 영 제29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를 결정한다.

제10조

대부기간

① 농업지원시설의 대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영 제30조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② 대부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1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

대부료부과 및 감면

① 대부료 부과의 대상인 공유재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로 한정한다.
② 공공용 농업지원시설은 무상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대용 농업지원시설 대부료의 요율은 당해 재산(건물)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12조

대부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대부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 할 때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해약할 때
② 대부료 반환은 사용하지 않은 날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13조

대부계약 해지 등

①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부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를 체결한 경우
3. 시설물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농업지원시설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군수는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4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농업지원시설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농업지원시설의 선량한 사용과 관리 의무를 진다.
2.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인 없이 전대 및 양도할 수 없다.
3. 사용자는 승인 없이 증축, 개축, 철거, 내부변경 행위를 할 수 없다.
4. 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5. 사용자는 시설 유지보수비 등을 명목으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권리금 또는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6.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품, 가구, 장비 등은 사용자가 구비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승인 시 기부채납 할 수 있다.

제15조

사용자의 손해배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농업지원시설 등을 파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6조

시설물 감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사항
2. 시설물의 전대 또는 임대 여부
3. 계약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
4. 기타 군수가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7조

권한 위임

군수는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농업지원시설물을 관리하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농업지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