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관련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련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주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 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 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경찰서 단위로 조직되어 운영되는 단체를 말한다.
3. “녹색어머니회”란 어린이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 기 위하여 경찰서 관할 구역 내의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4. "교통봉사활동"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관련단체가 임실군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교통안전계도 활동 등을 통해 봉사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수는 임실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각종 행사나 사업 수행 시 단체에게 관련 주관 부서의 지도감독 하에 교통안전계도 및 그 밖의 보조업무(수송) 등 봉사활동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범 군민적 선진교통 문화 정착과 올바른 교통봉사활동을 구현하도록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통관련단체(이하“단체”라 한다) 소속 운전자들로 하여금 24시간 교통안전시설 모니터링 및 교통신호등 지킴이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임실군 안내자 역할을 부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무수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 수행 과정에서 출장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단체와 운송용역계약을 체결ㆍ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단체로 한다.
① 군수는 군의 시책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반사적으로 피해 를 입게 되는 단체 종사자들에 대하여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손실 보전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단체의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내 및 안전캠페인 교통 봉사활동 사업
2. 등ㆍ하교시 교통안전 지도 및 질서확립
3. 관내 교통사고 유가족 돕기 봉사활동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교통봉사활동 등에 적극 참여ㆍ헌신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 포상하여 격려하고 봉사활동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보조금에 관하여는 「임실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포상에 관하여는「임실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