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법인 또는 단체의 창원시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소상공인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홍보매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유한 전광판,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판, 창원인터넷방송국 등 시설물을 활용하여 시정정보 등의 공익광고를 게시하거나 표시하도록 한 매체를 말한다.
2. “이용자”란 홍보매체를 이용하기 위하여 시에 신청하여 선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홍보매체 이용”이란 이용자가 무료로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홍보매체 개방 및 활용을 위하여 홍보매체 제공 시기와 방식, 이용자 선정 규모 및 선정 방안 등을 포함한 홍보매체 이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①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홍보매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이용자 및 홍보내용 선정에 관한 사항
2. 홍보매체 배정에 관한 사항
3.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11. 15.>
4. 그 밖에 홍보매체 이용 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1. 15.> <후단신설 2021. 11. 15.>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홍보매체업무 소관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광고ㆍ홍보ㆍ언론ㆍ산업디자인ㆍ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1. 15.>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5.>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홍보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1. 11. 15., 2022.10.7.>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⑦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1. 15.>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홍보매체의 이용은 시 관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정한다.
1. 법령 또는 조례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
② 홍보매체를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홍보매체 이용 신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홍보매체 이용을 위한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홍보 내용의 공익성
2. 홍보의 필요성 및 정보 제공성
3. 경제 활성화 가능성
4. 시민 공감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② 시장은 홍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개정 2024. 12. 20.>
1. 특정 종교나 정당 등의 홍보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의 홍보
3.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홍보
③ 시장은 최근 2년 이내에 이용자로 선정되어 홍보매체를 이용한 법인 또는 단체는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 결과를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자와 홍보매체 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하되,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삭제 <2021. 11. 15.>
② 시장은 홍보매체 이용자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5.>
시장은 이용자가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홍보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