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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자치법규 2165037

충청남도 금산군조례시행 2023-09-20공포 2023-09-20공포번호 245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금산군 지역보건법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지역보건법」(이하"법"이라 한다)제34조제3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3. 9. 20.>

제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20.>

제4조

준용규정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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