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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31

부산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8공포 2026-07-08공포번호 079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의 확보 및 예산 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
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
4. 그 밖에 부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심사

교육감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교육청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교육감은 제2조의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하고, 이를 부산광역시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

신고센터 설치ㆍ운영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성과금 지급 및 포상

①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부산광역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른다.<타법개정 202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