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다양한 과학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의 분원으로 설치한 부산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3.2.22.>
이 조례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다양한 과학적 체험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의 분원으로 설치한 부산과학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타법개정 2023.2.22.>
부산과학체험관(이하 “과학체험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과학기술자료의 발굴ㆍ관리ㆍ체험 및 전시
2. 각종 과학행사의 기획ㆍ운영
3. 그 밖에 과학체험관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22.02.16. 조6608> <타법개정 2023.2.22.>
① 과학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을 원칙으로 한다.
1. 매주 월요일 <전문개정>
2. 1월 1일,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
3.「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에 따른 임시공휴일 <전문개정>
5.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동절
② 제1항제1호의 휴관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관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해당 월요일만 휴관한다.
③ 원장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① 과학체험관의 시설 이용을 위한 개관시간은 9:30부터 17:00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은 전시물 보호 및 관람자의 안전과 관람의 편의 등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 운영할 경우에는 사전에 알려야 한다.
① 과학체험관 내 체험전시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관람자”라 한다)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23. 10. 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학체험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과학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최소한의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
③ 삭제 <개정 2023. 10. 11.>
④ 삭제 <개정 2023. 10. 11.>
⑤ 삭제 <개정 2023. 10. 11.>
삭제 <개정 2023. 10. 11.>
원장은 과학체험관의 체험환경 조성 및 전시품의 안전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을 데리고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5. 그 밖에 원장이 과학체험관 안의 안전과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① 과학체험관 관람자 및 과학체험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물 내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
2. 전시물품을 함부로 만지거나 각종 시설물 등을 손상시키는 행위
3. 큰소리를 치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과학체험관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5. 그 밖에 원장이 공익상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행위
② 원장은 관람자 및 시설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퇴관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과학체험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은 사전에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학체험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허가기간을 조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설사용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④ 시설 등의 사용허가 신청, 시설사용료감면 신청 및 시설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원장은 체험환경 조성 및 전시품의 안전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체험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4. 건물, 체험물 또는 시설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 시 원장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원장은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① 과학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부산과학체험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장은 과학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