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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28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조례시행 2023-08-04공포 2023-08-04공포번호 05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학교, 유치원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1., 2023.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소재하는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를 말한다.
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1.〉

제4조

관리계획의 수립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ㆍ정차, 반려동물 동반 출입 등 금지 행위에 관한 사항
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
5.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

안전관리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
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교육장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

예산 지원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