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주시에 소재한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요롭고 쾌적한 환경조성과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의 건강보호와 해양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 일광욕, 스포츠활동, 모래찜질 등 레저활동이 이루어지는 수역 및 육역으로서「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해수욕장 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
3. “해수욕장 시설사업”이란 해수욕장 시설의 신설ㆍ증설ㆍ개축ㆍ보수ㆍ복구 및 복원 등과 이와 관련한 공사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해수욕장 안에 있는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관리단체”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수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별표 1의 해수욕장에 적용한다.
① 시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기본계획의 범위에서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에 관한 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의 수립, 고지, 내용, 변경 등은 법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관할 해수욕장의 관리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은 해수욕장 개장 5일 전까지 경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해수욕장 개장기간 중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한사유와 제한기간 및 시간을 즉시 해당 해수욕장 게시판 등에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이 급박한 경우 안내방송, 안전요원의 지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위탁관리ㆍ운영의 내용 및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정비ㆍ보수와 그와 관련된 부수적 사항. 다만, 시장은 정비ㆍ보수의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경우 직접 또는 읍ㆍ면장에게 수리를 지시할 수 있다.
2.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에 대한 시장이 정한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해수욕장 개장 5일 전까지 위탁관리자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4. 해수욕장의 시설물 및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관리단체는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수욕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리단체에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에 따라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경쟁 방식으로 하고,(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우선수탁자는 제외한다.) 경주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주시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해수욕장 위탁관리ㆍ운영 수탁자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
1. 시장이 정한 사용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경우
2. 영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시설의 고유 목적과 다르게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위탁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잃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등 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관광객에 대한 친절봉사와 시설물의 청결 유지
2. 사용료 등의 가격표시와 표시가격 준수
3. 시장이 해수욕장 관리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정한 규정의 준수
① 시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경주시 해수욕장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수욕장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당연직은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1.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2. 포항해양경비안전서장
3. 포항기상대장
4. 경주소방서장
5. 경주시보건소장
6. 경주경찰서장
7. 해수욕장별 대표자
8. 관할 해수욕장과 관계가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8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장은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협의회 개최 7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 전날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수욕장 운영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운영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⑤ 협의회는 해수욕장 운영 및 주요사항을 결정한다.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조례개정 2016.9.20>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정하려는 경우 해수욕장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별표 2와 같이 수탁자의 사용료로 징수하되 30퍼센트 범위에서 상향이나 하향 조정할 수 있다.
②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간은 해수욕장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③ 해수욕장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별표 2의 해수욕장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1.「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미취학 아동
시장은 해수욕장 이용자가 법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다른 해수욕장 이용자 또는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수욕장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마는 백사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다만, 백사장 정비 등 부득이한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할 수 있다.
1.「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1)자동차
2.「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2)건설기계
3.「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3)원동기장치자전거
4.「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나목 교통이나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백사장에서「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제2조제3항제3호아목 장난감용 꽃불로 놀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1. 시장이 허가한 5,000명 이상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
2. 시장이 기간, 장소 또는 시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금지를 해제하는 경우로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백사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허가신청서를 행사 14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1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환경에서 해수욕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수욕장 안전구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에 대하여 지도 또는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