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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025

경상북도 경주시규칙시행 2016-02-15공포 2016-02-15공포번호 53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람료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황룡사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
가. 어른 : 3,000원
나. 청소년 및 군인 : 2,000원
다. 어린이 : 1,500원
2. 단체
가. 어른 : 2,000원
나. 청소년 및 군인 : 1,500원
다. 어린이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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