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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자치법규 2165024

경상북도 경주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18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의 운영 및 관람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
1. “어린이”라 함은 초등학생 및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 및 학생증을 소지한 중ㆍ고등학생을 말한다.
3.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현역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을 말한다.
4.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5. “단체”라 함은 단체 인솔자를 포함하여 30명 이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관람료”라 함은 역사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요금을 말한다.

제2조의2

위치

황룡사 역사문화관(이하 "역사문화관"이라 한다)은 경주시 임해로 64-19 일원에 위치한다.

[본조신설 2020.10.8.]

제3조

휴관

① 역사문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2024.5.9.>
1. 1월 1일
2. 설날, 추석
3.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수(改修)ㆍ보수(補修)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4조

관람시간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09:00 ∼ 18:00
2.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09:00 ∼ 17:00

제5조

관람료

① 역사문화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관람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람료를 별표 범위에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9.9.10, 2020.10.8, 2024.5.9.>
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 사람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2. 주민등록상 경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
13.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시장이 유관기관과의 상호약정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관람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24.5.9.>

[제목개정 2024.5.9.]

제6조의2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잠시 관람이 정지된 경우
4.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0.8.]

제7조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역사문화관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기념품 판매점, 휴게음식점 등 수익시설
2. 주차장, 화장실 등 편의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의2

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5.9.>
1. 음주, 고성방가 등 그 밖에 부적절한 행위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10.8.]

제8조

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9.8.>
② 삭제 <2020.10.8>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