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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와 사전점검 조례자치법규 2165021

충청북도 음성군조례시행 2019-07-05공포 2019-07-05공포번호 25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규정하는 편의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 공원, 도로의 허가, 시공, 사용승인, 준공 등에 있어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과 시설이용과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말한다.
2. “당사자”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 증진과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4. “사전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편의시설이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점검요원이 서류검토와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 적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5. "사전점검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점검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6.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해당 부서에서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사전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사전점검에 협력하도록 지도해야한다.
② 법에 규정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해 매년 10월까지 관련된 사람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연도 계획을 수립한다.
③ 편의시설 설치, 개선, 점검과 관련된 사전점검요원, 공무원, 편의시설 관련업체, 건축사 등에 대한 능력향상과 신규요원의 양성을 위해 별도의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 시 위탁할 수 있다.
④ 해당 부서는 편의시설 점검 시, 사전점검요원에게 통보해야한다.
⑤ 사전점검 결과는 분기별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사전 점검 실시 대상과 일시, 조치요구사항, 점검결과의 반영여부, 조치하지 않은 사항 등을 게시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⑥ 해당연도의 편의시설 현황, 설치 및 개선 실적, 향후 설치 계획 등을 담은 "음성군편의시설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음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이후 유지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사전점검요원에게 의뢰 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군 전역과 구역, 개별 시설물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시행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얻고 이 인증이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⑧ 군수는 사전점검 대상에 해당되는 군 소재 공공 및 민간 건축물과 시설에 대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를 적극 안내하여야 하고 인증추진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편의시설의 사전점검 및 설치지도

① 군수는 법에 정한 의무대상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공공건물ㆍ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등 시설의 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설계도면을 사전점검요원으로 하여금 사전 점검하도록 한다.
② 군수는 「건축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및 「도로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에게 편의시설의 설치와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점검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건축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전에 사전점검요원에게 설계도면 등을 점검하도록 하고, 「건축법」 제29조제3항 단서 규정에 의한 통보 전, 사전점검요원이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공사감리자와 사전점검 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군수는 편의시설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설치를 위해 설치지도를 할 수 있도록 시설주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점검대상

사전검사 대상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과「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 증진법”이라한다) 제9조에서 규정하는 이동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로 한다.

제6조

사전점검 시기와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의 허가, 시공과 사용승인 전에 실시한다.
② 사전점검을 할 때에는 사전점검요원 1명으로 하여야한다.

제7조

사전점검요원의 구성

①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사전점검요원을 5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관계 공무원 2명(장애인편의시설 지도 감독 담당 1명, 건축인허가 담당 1명)
2. 장애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에서 활동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
② 사전점검요원 중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사전점검요원의 의무 및 제척

① 사전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사전점검요원은 본인과 직계존비속과의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9조

점검결과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에서 사전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전점검에 참여한 사전점검요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검토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정을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30일 이내로 결과보고서 작성 보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편의시설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제11조

사전점검요원 직무

① 사전점검요원의 직무범위는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시설주, 관련업체 등의 교육 및 상담과 편의시설에 대한 서류검토, 현장조사, 편의시설 필요한 설비, 기술적 자문과 점검으로 한다.
② 사전점검업무를 수행한 사전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사전점검요원이 지도점검을 할 때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제시해야한다.

제12조

예산의 지원

① 사전점검요원에게는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장애인지역사회시설 직원수당표)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편의시설의 설치와 연구ㆍ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외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7.5.> [제목개정 2019.7.5.]

제13조

공무원의 의무

① 편의시설 담당부서는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그 내용을 시설주와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한다.
② 관계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때에는 사전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공무원은 편의시설 설치 시 사전검사요원에게 기술자문을 받아서 설치해야한다.
④ 관계공무원은 공공기관의 편의시설설치 및 공사 시 사전검사요원에게 기술자문을 받아서 설치해야한다.

제14조

건축물 시설주의 의무

① 시설주는 법과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한다.
② 시설주는 사전검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야한다.

제1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15조 및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른 적용 완화대상에 관한 사항
2. 사전점검요원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ㆍ노인, 여성복지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한다.

제1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1.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도로
2. 법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한 공원
3.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② 군수는 실태조사를 위해 조사원을 모집하거나 민간기관(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