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① 충청북도교육청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2014.10.31., 2016.7.29., 2019.2.8., 2021.5.14>
1. 9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획국장, 충청북도교육연구정보원장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2021.5.14.>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선임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선임
③ 삭제 <2014.10.31>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2021.5.14>
1. 재산등록 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 <개정 2008.2.15>
1.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4급이하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 및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
2. 삭제 <2010.8.6>
3. 충청북도교육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ㆍ직원 및 그 퇴직자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15>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2.15, 2013.12.27>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3.12.27>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 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12.27>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2.15>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삭제 <2006.3.10>
위원회는 매년 충청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2.15]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08.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