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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19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25-04-14공포 2025-04-14공포번호 19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61조에 따라 광주광역시 광산구 5ㆍ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ㆍ18민주화운동”(이하“5ㆍ18”이라 한다)이란 1980년,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 시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범시민적 항쟁과, 이후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투쟁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5ㆍ18관련단체”란 5ㆍ18관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
가. 희생자단체
나. 유족단체
다.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단체

제3조

적용범위

5ㆍ18 기념사업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책무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5ㆍ18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5조

추진사업

구청장은 광산구 지역 5ㆍ18을 기념하고 민주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4.>
1. 희생자 추모사업
2. 정리ㆍ계승 사업
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4.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5. 마을버스 무료승차 등 5ㆍ18민주화운동 기념일 취지에 맞는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사업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5ㆍ18관련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5ㆍ18관련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ㆍ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제9조

표창

구청장은 5ㆍ18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광주광역시 광산구 포상 조례」에 근거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의 관리

5ㆍ18 기념사업 지원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