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시흥시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5012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4-05-09공포 2024-05-09공포번호 23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고, 동물의 생명 존중 등 시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동물을 말한다.
2. “유실ㆍ유기동물(이하“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 중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또는 관리자 없이 배회하거나 종이상자 등에 담겨져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3. 8. 9.>
4. “동물보호센터”란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거나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지정 또는 위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8. 9.>
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6.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
7.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8.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ㆍ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8. 9.>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동물 학대 방지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시장은 동물보호ㆍ복지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물론 키우지 않는 사람을 위한 권리와 쾌적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4조

소유자등의 의무

① 소유자등은 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소유자등은 동물의 습성을 이해함으로써 최대한 동물 본래의 습성을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5조

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시장은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1. 10. 27〉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
2. 유실ㆍ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시흥시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1. 제5조의 동물복지계획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5. 9.>]

제7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동물복지 및 동물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 2. 수의사로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동물복지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ㆍ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3에서 이동 <2024. 5. 9.>]

제8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4에서 이동 <2024. 5. 9.>]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5에서 이동 <2024. 5. 9.>]

제1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동물보호센터 운영 등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6에서 이동 <2024. 5. 9.>]

제11조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물복지업무담당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제5조의7에서 이동 <2024. 5. 9.>]

제12조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2024. 5. 9.>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3. 8. 9, 2024. 5. 9.>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④ 삭제〈2021. 10. 27〉

[제8조에서 이동 <2024. 5. 9.>]

제13조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에 인식표를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9조에서 이동 <2024. 5. 9.>]

제14조

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ㆍ운영지침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②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③ 시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 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1. 10. 27〉 〔제목개정 2021. 10. 27〕 [제10조에서 이동 <2024. 5. 9.>]

제15조

동물보호센터의 감독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동물보호센터에 보호ㆍ관리 중인 유실ㆍ유기동물의 건강 및 보호ㆍ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즉시 임시 동물보호센터를 별도로 지정하고 보호 중인 동물을 이동 보호하여야 하며, 지정 취소 후 3개월 이내에 적합한 동물보호센터를 다시 지정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0. 27, 개정 2023. 8. 9.〕〕 [제10조의2에서 이동 <2024. 5. 9.>]

제16조

길고양이의 관리 등

① 시장은 길고양이 보호 및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1. 길고양이 관리와 주민 갈등 해소에 관한 사항 2.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관한 사항 3.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4. 도시정비구역 내 길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 5. 길고양이 학대방지 및 보호에 관한 사항 6. 일반시민과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각 호 신설 2023. 8. 9.> ② 시장은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 ③ 중성화 목적으로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고양이 중성화사업 실시 요령」을 따른다. <신설 2023. 8. 9.> ④ 시장은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8.9.>] ⑤ 시장은 시민과 길고양이의 공존 및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 시민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 생활권공원 중 소공원 및 근린공원에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 8. 9, 개정 2024. 5. 9.>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급식소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3.8.9.>] ⑦ 시장은 다음 각 호 지역 내 생태통로 설치 또는 이주방사 등 길고양이 보호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3. 8.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 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지구 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⑧ 시장은 중성화 수술, 치료목적의 구조, 그 밖의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길고양이 포획이 이루어지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 8. 9.> [제11조에서 이동 <2024. 5. 9.>]

제17조

명예동물보호관

① 시장은 동물의 학대 방지 등 동물보호를 위한 지도ㆍ계몽 등을 위하여 명예동물보호관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② 제1항에 따른 명예동물보호관(이하“동물보호관”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 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8조에 따른다. <개정 2023. 8. 9, 2024. 5. 9.>
③ 동물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9, 2024. 5. 9.>
④ 동물보호관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12조에서 이동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18조

동물복지사업의 지원

시장은 동물의 구조ㆍ보호ㆍ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에서 이동 <2024. 5. 9.>]

제19조

반려문화 조성

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반려인, 비반려인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문화조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1. 10. 27, 2024. 5. 9.〉 [제7조에서 이동 <2024. 5. 9.>] 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1회 이상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9.>

제20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놀이터,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 문화ㆍ휴식 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반려동물 기초훈련, 예절 및 생명 존중 등 문화교육에 관한 사업 3. 반려동물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 진료비 지원에 관한 사업 4. 반려동물 보호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 5.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업 6. 유실ㆍ유기동물에 대한 구조ㆍ보호 및 입양에 관한 사업 7. 반려동물 관련 정책 안내 및 홍보 등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 8. 반려견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업 9.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정서 지원 사업 10. 그 밖에 반려문화 조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

제21조

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전문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반려문화 조성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5. 9.>]

제22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20조의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