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지원
2.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3. 이동권 신장 등 시설이용 편의 지원
4. 권익옹호 활동 및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 지원
5.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훈련 지원
6. 취업을 위한 직업 재활능력 프로그램 운영 및 구직알선
7.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8. 그 밖에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항 지원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중증장애인의 특성과 중증장애인 복지서비스가 부족한 지역
2.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익옹호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센터에서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