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각종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각종 조례 중 법령에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규정을 일괄개정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저소득 노인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부터 별지 제15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진피해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법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4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