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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501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4-07-01공포 2024-07-01공포번호 0086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법 제2조 각 호의 공ㆍ사립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

개방원칙

①법 제2조 각 호의 공ㆍ사립의 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ㆍ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

학교시설 개방 방법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앞서 학생ㆍ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를 참작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을 15일 이상 개방하는 경우에는 학생ㆍ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

강당·체육관등 시설의 활용

①인접학교와 공동 이용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학교교육계획서 작성 전까지 인접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이용방법을 정하여야 한다.
②공동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이 시설 이용을 특별히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제한 사유ㆍ기간 등을 인접학교장에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③체육관, 강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는 학교장은 교육활동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인근학교와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5조

개방시설의 종류 및 제한·거부

①개방시설은 일반교실ㆍ특별교실, 시청각실, 체육관ㆍ강당, 운동장, 기타시설로 하되 학교시설 전체를 이용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에는 일괄 개방할 수 있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일몰 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③각급학교의 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1. 이용수칙을 위반한 경우
2.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학습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

시설 사용료 및 비용징수 등

①학교시설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이외 실제 소요 경비 징수 기준ㆍ시기, 사용료 감면ㆍ반환, 사용자의 책임과 의무는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련되는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7조

이용수칙 및 홍보

①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ㆍ이용방법 등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전용 상담 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ㆍ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ㆍ교직원, 지역주민 등에 충분히 지속적으로 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방시설의 종류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2. 사용에 따른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학교시설 이용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ㆍ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인접학교, 인근학교, 학생,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