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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65009

대구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9-30공포 2024-09-30공포번호 14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

설치

장애인복지관련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9. 30.>

제3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9. 30.>
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024. 9. 30.>
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장애인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ㆍ직원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개정 2024. 9. 30.>
4. 그 밖에 장애인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7조

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 해외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4.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5.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제8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

<삭제 2024. 9. 30.>

제11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