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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5005

충청북도규칙시행 2016-02-12공포 2016-02-12공포번호 284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의 기능

「충청북도 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충청북도 의료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의료관광 정책 수립ㆍ제안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의료관광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료관광 활성화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충청북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2. 의료관광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
3. 의료관광 관련 단체의 임직원
4. 의료기관의 장, 언론인 및 의료관광 연계산업 관계자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

① 위원장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거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협의회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

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해마다 한 번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료관광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의료관광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협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의 선정대상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의료관광 선도의료기관(이하 “선도의료기관”이라 한다) 선정대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기관으로 선정한다.
1. 도내 병ㆍ의원으로서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의료기관
2. 도내 의료관광을 선도할 수 있는 의료기관 또는 도지사가 육성하려는 분야의 의료기관
② 도지사는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하려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

① 선도의료기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에 대한 이해 및 기관장 관심도 등 추진의지
2. 의료관광 사고보험, 지원체계구축, 편의시설 등 시스템 구축
3. 의료기술, 의료시설 가격 등 상품구성 및 전문성
4. 마케팅계획, 국내외 네트워크 등 상품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협의회 심의 결과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른 최고 점수를 받은 의료기관을 선도의료기관으로 선정한다. 단, 복수의 의료기관을 선정할 경우 최고 점수 순으로 선정한다.
③ 심의위원별 점수는 제1항 각 호의 항목별로 100점 기준 40점 이하 없이 평균 60점 이상이어야 하며, 최종 점수가 같은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하여 협의회의 2차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1차 공모 시 응모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2차 공모를 실시하며, 2차 응모자 및 적격자가 없는 경우 공모 없이 도지사가 선도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