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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500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3-06-30공포 2023-06-30공포번호 0085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11.11.>

제2조

설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 각급기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ㆍ1ㆍ20 규572>
②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4.2.27., 2016.3.10., 2020.11.11.>
③위원은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사람이 된다.<개정 2020.11.11.>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삭제 2023.6.30.>

제5조

평가위원의 자격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11.11.>
1. 대구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공무원 <개정 2011ㆍ1ㆍ20 규572>
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20.11.11.>
3. 대학에서 해당분야에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개정 2020.11.11., 2023.6.30.>
4.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5.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및 학부모<개정 2020.11.11.>
6. 시민단체 대표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개정 2020.11.11.>

제6조

평가위원 예비명부 작성 및 선정

①발주기관의 장은 제5조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개별적으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수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 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20.11.11.>
②발주기관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이하 “입찰참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해당 평가위원회의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추첨된 순으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된 수가 동일할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개정 2020.11.11.>

제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6조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본청은 사업부서의 해당 업무담당 장학관ㆍ장학사 또는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한다.<개정 2020.11.11.>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서 평가에서 제척된다.<개정 2020.11.11.> 1. 평가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이거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평가의 입찰참가자인 경우 2. 평가위원이 해당 평가의 입찰참가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 4.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 ② 입찰참가자는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기피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1.11.]

제10조

회의 등

①위원회는 구성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3.6.30.>
②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0.11.11.>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평가 당일,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20.11.11.>
④제안서 발표순서는 입찰참가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입찰참가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11조

평가점수 산정

①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다.
②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다만,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씩만 제외한다.
③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평가점수의 산정은 평가위원별 점수평가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산정한다.
⑤평가결과는 평가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하며, 확인자는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2조

보안유지 및 청렴서약서 징구

① 평가위원은 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일체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발주기관의 장은 예비평가위원의 명단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철저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에 대해 보안각서(별지 제4호서식)와 청렴서약서(별지 제5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수당 및 여비 등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12조에 따른 평가위원은 「형법」 제12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