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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999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5-12-17공포 2025-12-17공포번호 22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김해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1.>
1."소속공무원"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2025.12.17.>
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사ㆍ노동조합 전임휴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③ 시장은 김해시의원, 공무직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0.7.24.,2020.12.30., 2025.12.17.>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김해시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6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0.12.30., 2025.12.17.>
1. 삭제 <2025.12.17.>
2.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시찰 지원
3. 불의의 사고나 투병중인 공무원 및 근무 중 사망한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건강검진비(심리상담비를 포함한다) 지원 및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지원
6. 단체보험 가입 지원
7.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8.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콘도미니엄 등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1. <삭제 2020.12.30.>
2. <삭제 2020.12.30.>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김해시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김해시공무원 맞춤형복지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

운영 위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대상 등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노동지원인을 배정받거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지급받을 수 있다. <개정 2020.7.24.>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
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의 신청 방법, 지원 범위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0.7.24.>

[제목개정 2020.7.24.]

제11조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0.7.24.>
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
3. 노동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출연금을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