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김해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김해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김해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김해시와 시민 및 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2.21.>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3. “SNS 서포터즈”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고 운영한다.
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관광 등의 행사 및 지역정보
3. 시민의 미담ㆍ수범 사례 등 시민과 소통하는 이야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김해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6.26.>
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SNS를 통해 게시된 이용자의 의견이나 민원내용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및 의견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나 민원내용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20.2.21.>
③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0.2.21.>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
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
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8. 성역할 고정관념 및 편견, 성차별적 요소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우
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① 시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
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
3. 시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SNS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① 시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를 위촉할 수 있다.
② SNS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③ SNS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SNS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그 밖에 사유로 SNS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시장은 SNS 서포터즈에게 원고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2.21.>
① 시장은 시정홍보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거나 시정소식 공유 및 홍보활동 등을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SNS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2.21.]
삭제 <2020.2.21.>
시장은 SNS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 또는 공무원에게는「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