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ㆍ취미생활ㆍ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ㆍ취미생활ㆍ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에 따른 지원과 관리ㆍ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서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로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ㆍ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장애인경로당을 포함한다. <개정 2026.2.9.>
2. “두레사랑방”이란 주간에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야간에는 독거노인을 위한 주거공동생활공간으로 활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기능보강사업”이란 신축, 증축ㆍ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말한다.
4. “장애인경로당”이란 청각ㆍ언어 장애가 있는 노인의 복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지역 내 노인복지시설 분포, 이용 수요 및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이 설치하거나 설치를 허용한 경로당을 말한다. <신설 2026.2.9.>
경로당을 설치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 시설기준 등에 따른 서류를 갖춰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장애인경로당은 일반 노인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특정인의 사적 공간으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2.9.]
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
2. 경로당 시설 냉ㆍ난방비
3. 경로당 시설의 기능보강(신축ㆍ증축ㆍ개축, 리모델링, 장비보강 등) 사업비. 다만, 임차건물은 제외하며 별표의 지원내역 범위에 한정한다.
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5. 경로당 그룹-홈 두레사랑방 설치ㆍ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부정사용이 확인될 경우 모든 운영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기능보강사업 지원 시 설계ㆍ감리비 및 건축인허가 비용 등은 지원하지 않는다.
② 기능보강사업은 금액에 관계없이 설계서를 기초하여 지원한다. 다만, 장비보강은 제외한다.
③ 동일한 내용의 기능보강사업은 3년 내 같은 경로당에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
④ 기능보강사업으로 실외에 단독 설치하거나 설치된 화장실, 창고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건물은 지원하지 않는다.
⑤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재건축
2. 신축
3. 기능보강사업(균열, 누수에 따른 개보수)
4. 장비보강
① 시장은 제3조의 설치 지원기준에 따라 설치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② 신축은 부지가 마을회 및 노인회 명의로 소유권이 되어 있는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1. 「남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분리ㆍ통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
2. 기존 마을 경로당과의 이격거리가 1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③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 노후하여 위험하다고 판단되어 안전진단실시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된 경우
2. 재해, 재난, 화재 등으로 보수공사가 불가능한 경우
3.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이 편입된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설치 및 사업비 지원계획
2. 운영비 등 지원계획
3. 중복 지원 등 보조사업의 적정성이 검토된 사업의 지원계획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관리자를 배치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① 경로당 회장은 총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경로당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회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회장은 남원시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의 수입과 지출은 보조금 금전출납부에 정리하고 지출사항은 정산서에 지출결의서를 붙여 읍ㆍ면ㆍ동 장에게 제출하며, 읍ㆍ면ㆍ동 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③ 그 밖의 사항은 경로당 운영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