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한루원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하 “한옥체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한루원 주변에 체류형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조성한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하 “한옥체험시설”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시설”이란 남원시 광한북로 17 일원에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숙박체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수탁자”란 한옥체험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3. “사용자”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용료”란 한옥체험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체험료”란 사용료 이외에 한식체험 등 한옥생활에 맞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한옥체험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한옥 숙박체험 제공
2. 전통한옥 생활체험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한옥체험시설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① 한옥체험시설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한옥체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이 한옥체험시설을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정원은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한옥체험시설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은 남원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한옥체험시설 사용자에게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하는 주요 공공시설의 사용료ㆍ입장료 등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한옥체험시설의 홍보와 대중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별도의 명칭을 사용 또는 추가할 수 있다.
① 사용료 및 체험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별도 협약서에 따른다.
② 시장은 한옥체험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옥생활체험에 맞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별도의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9. 5. 3.>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일부개정 2019. 5. 3.>
① 한옥체험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신청 후 사용료를 지정계좌 등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 예약은 사용료를 납부한 시점부터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② 별표3 반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 시 사용료 반환은 수탁자의 자체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제2항에 따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③ 반환 금액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예약자의 지정계좌로 반환한다.
④ 입실일 당일 취소하거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 및 구조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이 경우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숙박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
1. 숙박료를 납부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전염병 환자인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타인의 권익을 침해함이 명백한 경우
4. 시설을 훼손하는 경우
5. 혐오 및 유해동물과 함께하는 등 사용자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
6. 그 밖에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시장은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변상액은 당초 구입한 제품의 시중가격에 따른다. 다만, 시중가격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의 평가액의 산술평균가액으로 한다.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① 수탁자 또는 제3자가 시설물과 재산을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② 수탁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자신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건ㆍ사고에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수탁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받거나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 손해배상과 관련된 비용을 수탁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탁자는 한옥체험시설 운영에 따른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라 상해 및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증명서를 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보험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수탁자는 협약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하여 협약서에서 정한 금액을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증서 원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한옥체험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2.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