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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읍·면·동민의 날 지원 조례자치법규 2164994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조례시행 9999-12-31공포 2016-02-12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남원시 읍ㆍ면ㆍ동 별로 개최하는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읍ㆍ면ㆍ동민의 날 행사로 주민 화합을 통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읍ㆍ면ㆍ동민의 날(이하 “면민의 날 등”이라 한다)이란 남원시 읍ㆍ면ㆍ동 별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단체(이하“발전협의회 등”이라 한다)에서 주최하는 주민 화합 행사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범위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면민의 날 등의 행사를 주최하는 발전협의회 등에게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격년제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보조 신청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면민의 날 등의 행사 개최일 2개월 전까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면민의 날 등의 행사 종료 1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사항은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