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도ㆍ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경관 및 농촌문화를 테마로 한 체험관광을 위해 조성한 백곡지 참숯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 특화자원을 이용하여 도ㆍ농 교류 촉진과 쾌적한 자연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자연경관 및 농촌문화를 테마로 한 체험관광을 위해 조성한 백곡지 참숯테마공원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백곡지 참숯테마공원은 충북 진천군 백곡면 백곡로 966(백곡지 일원)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이란 백곡면 사송리 백곡지 일원에 조성한 참숯전시관, 생태체험쉼터, 농촌체험쉼터, 생태체험로, 백곡지전망쉼터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2. “참숯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이란 공원 내에 소재한 전시관을 말한다.
3. “참숯전시관 체험장”(이하 “전시관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참숯전시관 내에 있는 체험장을 말한다.
4. “전시물”이란 전시관에서 전시 또는 보존하기 위하여 수집한 모든 자료를 말한다.
5. "공원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ㆍ운영자"라 한다)란 공원을 관리ㆍ운영하는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이용자”란 백곡지 참숯테마공원에 입장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전시관을 관람하는 자를 말한다.
7. “사용자”란 제8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관리 운영자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원 운영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2. 공원 시설의 관리 및 운영
3. 공원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개설ㆍ운영
4. 그 밖에 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공원의 시설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②공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
2. 설, 추석 연휴기간
3. 매주 월요일
4. 그 밖에 공원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공원의 입장료는 이용자의 편의 도모 및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ㆍ전시관 이용자의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구입 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실비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공원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또는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①전시관 체험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전시관 체험장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시설을 사용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④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진천군 백곡지 참숯테마공원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전시관 체험장의 사용료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전시관 체험장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2. 군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전액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5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4. 사용자의 사정으로 4일전부터 2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10%를 공제한 금액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개시일 1일전까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20%를 공제한 금액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당일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 납부한 금액의 50%를 공제한 금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
2. 군수가 인정하는 공공 또는 공익행사.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공원이용 및 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별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4. 공원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
5. 기타 관리ㆍ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사용ㆍ운영 허가 또는 목적 및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①관리ㆍ운영자는 이용자 및 사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이용자 및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원내 시설물과 시설물내에 비치된 물품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①군수는 공원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군수가 제7조에 따라 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진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천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