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고등학교학군(이하 "학군"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12>
이 고시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광역시고등학교학군(이하 "학군"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12>
①학군은 후기고등학교의 지원 및 배정 방법에 따라 단일학군과 일반학군으로 구분한다. <신설 2010.10.21>
②단일학군은 대구광역시 전지역(경상북도 고령군 다산면 포함)을 단위로 1개의 학군을 둔다. <신설 2010.10.21>
③일반학군은 후기고등학교의 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착하여 남,여 각 2개 학군으로 한다. <개정 95.10.12, 2010.10.21>
④일반학군의 학군별 고등학교와 해당소속지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10.21>
⑤영 제81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 인근학군에 속한다.<개정 98.11.12, 2010.10.21>
⑥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학교(이하 "선지원학교"라 한다)는 학군에서 제외한다. <개정 98.11.12, 2006.11.6, 2010.10.21>
①수용능력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학군간 조절학교를 두어 인근학군의 조절학교에 배정할 수 있다.
②거리, 교통이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추첨배정을 아니할 수 있으며, 선지원자에 대해서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우선배정할 수 있다. <개정 95.10.12>
③거리, 교통이 극히 불편하여 통학에 지장을 주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일부학교에 대한 배정을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