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육성ㆍ진흥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시산업발전법」,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식회사 킨텍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식회사 킨텍스(이하 “킨텍스”라 한다)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①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전시ㆍ컨벤션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킨텍스 설립 및 증자에 필요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할 수 있으며, 제3전시장 건립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가 킨텍스에 출자하는 금액은 경기도와 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간의 「한국국제전시장 건립사업협약서」에 의한 부담비율에 따른다.
시의 주주권 행사는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임명하는 소속공무원이 행사한다.
시는 킨텍스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킨텍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시ㆍ컨벤션센터 건립 및 운영계획 수립
2. 전시ㆍ컨벤션센터 건설의 관리 운영 및 임대
3.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
4.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개최
5. 그 밖에 킨텍스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시는 전시ㆍ컨벤션 산업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킨텍스에 대한 지도ㆍ감독은 경기도지사와 합의하여 결정한다.
시장은 킨텍스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