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을 바탕으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기초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4. 그 밖의 양성평등정책 추진 사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시민사회단체ㆍ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연도별 추진실적을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제39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4. 22.>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
1.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심의ㆍ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
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5. 제45조의 양성평등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8. 4.>
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하는 자가 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 8. 4.>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행정국장, 밝은미래국장, 주민생활국장, 기획재정국장, 공간혁신국장, 도시관리국장, 안전건설국장과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 8. 4., 2017. 7. 6., 2024. 12. 5.>
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
2.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4.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개회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결정사항 및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스스로 심의ㆍ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구청장은 법령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 주류화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ㆍ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② 「성별영향평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9. 4. 22.> 〔제목개정 2019. 4. 22.〕
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2022. 10. 19.>
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2022. 10. 19.>
① 구청장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통계법」 제18조에 따라 성별 분리하고, 성별 불평등 현상을 보여주고 시정하기 위한 성인지 통계를 산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22., 2022. 10. 19.>
② 구청장은 성별분리통계 작성을 실시하고, 성인지 통계 생산을 위한 기준 제시, 자문 및 교육훈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ㆍ결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2.>
② 구청장은 정책의 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활동 결과를 주민에게 공표하고 평가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할 때 위촉직 위원 구성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남녀공무원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 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관리직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5.>
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와 여성인력 개발 활성화
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
3.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
4.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구청장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5.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
6.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상담 및 서비스 지원
7.「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
8.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문서ㆍ회의ㆍ근무형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한 번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방교육 실시
2.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지원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 마련
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ㆍ장애인ㆍ한부모ㆍ미혼모ㆍ결혼이민자ㆍ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양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가임기 여성의 건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2.〕
① 구청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양성평등한 가족생활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유형의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공공기관, 가정, 학교, 영유아시설, 사회교육시설, 기업에서 양성평등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ㆍ축적ㆍ관리하고, 구민에게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2.>
1. 기념행사
2.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구청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에 따라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성계획의 수립, 실시 및 평가, 조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5. 17.>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구청장은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가족ㆍ다문화관련 사업 등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서초구 소재의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이나 제3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8. 4., 2019. 4. 22., 2022. 5. 17., 2022. 10. 19.>
1.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
3. 그 밖에 영리목적이 아닌 일ㆍ가정양립,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 양성평등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
구청장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법 제42조제5항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9. 4. 22., 2022. 5. 17.>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구성한다.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2. 14., 2022. 10. 19.>
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금은 양성평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38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
3. 그 밖의 양성평등실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구청장이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③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의 사용은 기금전입금 및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결산 잉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 성과 분석을 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19.>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단, 기금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② 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 운용계획안
2. 기금 지원대상 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3. 기금 결산보고안
4. 기금 운용의 적정성 여부 및 성과분석
5.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
[전문개정 2022. 5. 12.]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의 기금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10. 19.>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양성평등 실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2. 10.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