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4984

제주특별자치도규칙시행 2025-03-19공포 2025-03-19공포번호 8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 “구급상황센터”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설치한다.
② 구급상황센터는 3개 팀 또는 4개 팀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3. 19.>
③ 구급상황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119종합상황실장이 된다.
④ 삭제 <2025. 3. 19.>

제3조

업무

① 구급상황센터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3. 19.>
1. 응급환자, 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 지도 및 이송병원 안내
2.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지도
3. 의료기관 간 응급환자 이송 안내 및 연계
4.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응급의료정보 관리ㆍ운용
5. 각종 병원(약국)정보 제공 및 안내
6. 의료기관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7. 구급활동 관련 정보망 설치ㆍ운영 및 진료 정보망 등과의 연계
8. 119구급대 이송과 관련한 정보 관리ㆍ운영
9. 구급상황센터 운영실적 및 통계관리
10. 구급상황 관리ㆍ운용에 관한 보고 및 기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11. 구급상황센터 상담ㆍ정보제공 등 근무실적 관리 및 운영실적 보고
12.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응급의료 교육
13. 대형재난 등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응급의료 협조체계 구축
14.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의 소관으로 소방안전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장은 직원 개인별 업무를 분장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운영

① 구급상황센터는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한다.
② 구급상황센터에서의 근무는 3교대 또는 4교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응급환자에 대한 안내ㆍ상담건수가 폭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
3. 풍수해, 대형사고 등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근무자를 보강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교대근무자는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5조

확인ㆍ점검

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점검한다. <개정 2025. 3. 19.>
1.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사항
2. 구급상황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
3. 구급상황센터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급상황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

일지 및 대장 비치

①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 근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ㆍ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119종합상황실에서 통합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1. 근무편성표: 별지 제1호서식
2. 삭제 <2025. 3. 19.>
3. 근무일지: 별지 제3호서식
4.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별지 제4호서식
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일지나 대장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③ 삭제 <2025. 3. 19.>
④ 삭제 <2025. 3. 19.>

제7조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유지

센터장은 구급상황센터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 및 훈련

① 센터장은 소속 근무자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 및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본부장은 구급상황센터 소속 근무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

복장 및 복제

구급상황센터 근무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무 중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에 따른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