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