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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6498

대구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2-02-28공포 2022-02-28공포번호 0082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8>

제2조

기능

대구광역시교육청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제5항에 따른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학교운영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8.16., 2017.2.28., 2019.2.28.>
1. 대안교육 관련 석ㆍ박사학위 논문 소지자
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
4. 국가 또는 지방 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
5. 대안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제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

회의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28>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

제8조

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