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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64978

전라남도 장성군규칙시행 2020-12-24공포 2020-12-24공포번호 128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인증 승인신청

①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별표 1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해당하는 서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2.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3. 「친환경농어업법」에 따른 유기가공식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5.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 인증을 받은 증명서류
6. 품질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로 부터 인증이나 우수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보증하는 농특산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20.12.24.>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담당공무원은 관계자료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와 관계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제3조

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1. 국가 및 위탁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농약 잔류검사,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의 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상표의 사용을 위하여 신청품목의 품질 등을 거짓으로 신청한 것이 밝혀진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4조

심사기준

인증상표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7. 7. 10.]

제5조

생산관리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 생산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

안전성 기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안전성 기준은 「식품위생법」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제7조

품질인증서 교부

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품질인증 승인시 별지 제3호서식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할 때에는 품질인증 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별표 3의 품질인증 번호의 부여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유효기간 등

①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품질인증서를 교부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친환경농어업법」, 「식품산업진흥법」,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른 인증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증기간이 만료된 날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품질인증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 생산관리기준과 제6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 등 품질관리를 준수하고 그 밖에 유통과정에서 위반사항이 없는 등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0.>

제9조

표시방법 등

① 품질인증 상표의 포장재 또는 용기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매뉴얼(이하“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 상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ㆍ우수농산물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 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가 전단이나 간행물ㆍ간판ㆍ차량 등에 상표의 표시를 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인증품목 등의 기록ㆍ관리

①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인증 상품출하 및 포장재(스티커)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2항에 따른 기록ㆍ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반품 및 교환 등

①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는 소비자로부터 제기된 불만 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하여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비자와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

상표관리

조례 제13조에 의거 품질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사후관리 조사 등

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 상품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생산과정 :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질, 국산원료 등의 사용여부, 완제품의 품질상태 등
2. 출하ㆍ유통과정 :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상표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ㆍ과대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 지의 여부
3. 그 밖에 품질의 검증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품질인증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

제14조

조사 입회 및 비용의 부담

① 관계공무원이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경우에는 품질인증 신청인 및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 또는 그 대리인은 입회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 상품에 대한 품질검사 등의 비용은 품질인증 신청인 및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가 부담한다. 단 장성군에서 품질검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보고

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품질인증 상표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유사표시를 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품질인증을 승인 받은 자는 품질인증 상품출하 및 포장재 사용현황 등을 분기별로 파악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