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장성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하여 장성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품질인증 상표의 사용을 승인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시장 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이라 함은 장성군에서 생산한 농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 및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등에 대하여 품질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갖춘 농특산물임을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2.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이하 “품질인증 상표”라 한다)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한 상표를 말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와 같다.
농특산물 품질인증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성군 농특산물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ㆍ심의하고, 필요할 때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
1. 품질인증 승인을 위한 조사
2. 품질인증 승인
3. 품질인증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4. 품질인증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5. 품질인증제 홍보에 관한 사항
6.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수한다. <개정 2020.12.24.>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편백과장, 농업축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품질인증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위원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대상자, 신청기간, 신청절차, 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생산관리기준, 안전성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을 신청 받은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을 승인한다.
② 품질인증이 승인된 농특산물은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품질인증 승인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생산, 상품화, 유통과정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또는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②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 이행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절차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1. 1회 위반시 품질인증 상표 사용정지 1개월
2. 2회 위반시 품질인증 상표 사용정지 2개월
3. 3회 위반시 품질인증 취소
③ 군수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제2항의 절차에도 불구하고 즉시 품질인증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하여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2. 「친환경농어업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 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3. 「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하여 전통식품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4.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의하여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취소된 경우
5. 품질인증 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 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6. 전업ㆍ폐업 등으로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7. 제12조제2항제3호의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인증 승인신청을 할 수 없다.
① 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ㆍ운영하고, 생산,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품질인증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임의로 품질인증을 표시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품질인증 육성 및 품질향상, 품질인증 상품의 홍보마케팅, 소비자 신뢰 회복, 판매 활성화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품질인증 농특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 향상, 시장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 장성군 통합마케팅과 연계한 전략적 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①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