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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97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7-01공포번호 19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한 시설이나 단체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7.1.>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 10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6.7.1.>
②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6.7.1.>
1. “보조금”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3.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시설이나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4조

표지판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해 설치해야 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이하 “건립표지판”이라 한다) 및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이하 “운영표지판”이라 한다)으로 나눈다.

제5조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의 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행하는 보조금사업자는 공사현장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건설공사표지판을 설치하거나「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건설공사표지’의 상단이나 하단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하는 공사임을 병기하여야 한다.

제6조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금지원 건립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보조금제공자
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3. 보조금액
②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을 경과한 시설에 대해서도 건립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

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의 설치

① 보조사업자는 제6조에 따른 건립표지판 대신에 표지판의 내용을 기재한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② 「문화예술진흥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미술장식이 이 조례 제6조의 건립표지판의 형식을 갖춘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지원 건립상징물로 본다.

제8조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의 게시

① 운영비를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대학 및 연구기관은 제외한다)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ㆍ운영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사항은 제6조제1항 각 호와 같다.

제9조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① 보조금지원 건립표지판 또는 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를 한 후 장소를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6.7.1.>
② 보조금지원 운영표지판은 매년도 보조금지원내용에 맞게 변경을 해야 한다.
③ 기타 표지판설치 대상과 범위, 표지판의 형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하며, 금속ㆍ비금속ㆍ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 또는 상징물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비용의 계상

보조금 표지판의 설치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며, 건설공사의 공사비용에 계상할 수 있다.

제12조

관리감독

이 조례에 따른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담당 부서에서 매년 1회 이상 표지판관리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