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전라남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한 자는 협의회에 출석하여 그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① 협의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 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심의의결서에는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간사는 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그 의안의 내용과 관련된 해당 실ㆍ과장 등으로 구성ㆍ운영하되, 이때 위원장은 도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 개정 2021. 12 .30.)
② 위원장은 실무협의회 회의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회의를 거친 의안에 대해서는 실무협의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협의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