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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971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21-03-23공포 2021-03-23공포번호 14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담당부서”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점검에 관한 사항
3.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
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 위생상태, 잔류세균, 오염도 등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
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8.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9. 가축 및 반려동물의 출입(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금지 대책
10. 이용자의 준수사항,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설치할 수 있으며,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6.10.31)

제4조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유지되도록 법 제14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

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
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
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
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파손 행위
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
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

안전의무 이행

①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에 따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ㆍ보관한다.
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용이하게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 할 수 있다.(신설 2021.3.23.)

제7조

점검결과 조치 등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개정 2021.3.23.)
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1.3.23.)

제8조

업무의 분담

시장은 어린이놀이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9조

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