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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64968

충청남도 논산시조례시행 2016-02-11공포 2016-02-11공포번호 10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봉사회”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대전ㆍ세종ㆍ충남지사 논산지구 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조직을 포함)를 말한다.
2. “적십자사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사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지원사업 등

논산시장은 적십자사봉사회 사업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구호 활동
2. 사회봉사 활동 및 복지 지원 사업
3. 보건의료 및 응급 구호 사업
4. 안전 활동 및 교육 사업
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활동
6. 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조직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
7. 그 밖에 논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

보조금 신청 등

적십자사봉사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