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음식문화개선, 위생수준 향상과 외식문화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조례는 음식문화개선, 위생수준 향상과 외식문화 활성화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6.2.27.>
3. “좋은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알뜰한 식단,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
4.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5. “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
6. “정읍 맛집”이란 최근 2년 이내 식중독 발생 민원불편신고 및 행정 처분이 없는 음식점으로서 정읍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 맛과 서비스, 위생 등을 평가ㆍ심의하여 선정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6.2.27.>
지원대상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 및 외식문화 활성화 관련 시책 등 참여자로 한다. <개정 2026.2.27.>
1.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좋은식단 실천업소
2.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제, 정읍 맛집 등으로 선정된 우수업소 <개정 2026.2.27.>
3. 위생업소 중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4.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한 SNS 홍보 및 관련 시책 등 참여자 <신설 2026.2.27.>
5. 외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문 관광객 대상 시책 등 참여자 <신설 2026.2.27.>
6. 그 밖에 시의 지역대표음식 또는 특색음식개발을 위한 시책사업 참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및 외식문화 활성화 관련 시책 등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
2. 지역대표 음식 발굴ㆍ보전, 개선, 개발, 보급, 육성사업 및 위생업소 기능 기술 향상을 위한 사업
3.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홍보ㆍ교육사업
4.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5. 공중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업소 환경개선 및 위생용품 지원
6. 식품위생업소(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를 대상으로 한 SNS 홍보 및 관련 시책 등 참여자에 대한 보상 물품 지원사업 <신설 2026.2.27.>
7. 외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문 관광객 대상 시책 등 참여자에 대한 보상 물품 지원사업 <신설 2026.2.27.>
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2.27.>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2.27.>
시장은 사업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정읍시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①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한다.
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2. 영업주의 주소가 정읍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
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②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이나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정읍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 보건위생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2.27.>
1. 시의회 의원 1명
2.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관광산업, 음식문화 개발 및 위생분야에 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지원대상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 관광발전 및 외식문화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7.>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동수일 경우는 부결처리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5.4., 2026.2.27.>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정읍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2023.8.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