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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자치법규 2164963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2-04-15공포 2022-04-15공포번호 13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 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5. “장애인체육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장애인 선수”란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의2

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시설 및 단체의 설치ㆍ운영 지원과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4.15.]

제3조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5.>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 따라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우선 사용 및 배려구역 지정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4.15.>

제4조

장애인체육 시설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4.15.>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체육관
2. 「체육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

제5조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34조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사업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

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 체육 동호회와 장애인 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장애인 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
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
4. 장애인 체육대회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
5.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

장애인체육 동호회

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 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
2.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장애인체육 단체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에서 인정하는 개별 종목 단체로 정한다.
2. 장애인체육 단체는 종목별 도연맹 또는 협회에 광주시지회로 설립 인준서를 득한 단체로 한다.

제9조

포상

시장은 광주시 장애인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광주시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